전파법 시행령
루비커머스
2022-06-24 1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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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전기,전자제품은 간이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
목록통관 배제대상: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
예를 들면 무선 이어폰,무선 스피커,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,휴대폰,태블릿PC 등 제품 및 전자기기(부속품 포함)
전자제품은 1년이내에 동일 수취인,같은 제품은 KC인증이 있어야 통관가능합니다.
*중고제품 발송 불가*
*식품류 발송 불가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