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파법 시행령

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전기,전자제품은 간이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

목록통관 배제대상: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

예를 들면 무선 이어폰,무선 스피커,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,휴대폰,태블릿PC 등 제품 및 전자기기(부속품 포함)

전자제품은 1년이내에 동일 수취인,같은 제품은 KC인증이 있어야 통관가능합니다.


*중고제품 발송 불가*


*식품류 발송 불가*